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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

by DEOKJA 2026. 7. 14.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가능 여부를 설명하는 이미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

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는데, 갑자기 이사할 일이 생기면 막막해집니다. 계약서에 분명 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나가도 되는 건지, 위약금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고, 다만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 갱신청구권 쓰면 2년 채워야 하나요
· 통보하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나요
·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기로 했더라도, 세입자 쪽에서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통보한다고 그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도해지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입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면 법에서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해지 통보하면 효력 시점은


사례1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새 계약서에 2년 기간을 명시했지만, 6개월 만에 지방 발령이 나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되고, 계약서 기간과 무관하게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례2
갱신되는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해지를 통보한 사례에서 법원 판단이 나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가 도달했더라도, 갱신 개시일이 아니라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시점이 기준이지, 갱신 계약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짜가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입자가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 기준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 3개월 사이에는 기존 조건대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을 놓쳐서 분쟁이 생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해지 시점 기준

가장 흔한 오해는 계약서에 새 기간을 써놓으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면 계약서의 기간 표시보다 법률상 준용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통보만 하면 곧바로 짐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효력 발생까지 통상 3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까지 임대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임대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생기기 쉬운 지점입니다. 중개보수 부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약 내용과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해지 기준 비교

갱신 방식에 따라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조건 인상 폭이 달라지므로, 지금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연장됐는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 중도해지 효력 발생
갱신청구권 가능 통지 후 3개월
묵시적 갱신 가능 통지 후 3개월
합의 갱신 원칙적 제한 협의에 따름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안은 계약 내용과 통지 경위, 판례 변경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이 준용되어, 세입자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바로 이사할 수 있나요?

통보한다고 즉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갱신 계약서에 새 기간을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중도해지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지 경위나 문구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통보 방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시점에 따라 효력 발생일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했다면 갱신 개시일이 아니라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협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