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부터는 단순히 ‘속도’가 아닌 ‘차로 사용 목적’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월차로로서의 1차선 개념, 단속 기준, 그리고 실제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차선은 빠른 차선이 아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1차선을 '고속 주행 차선'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차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속 기준: 정속주행만으로도 처벌 가능
2025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는 차량은 **정속주행이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승용차는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화물차는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왜 문제가 되나? 우측 추월 유도
1차선 정속주행은 뒤차의 추월을 어렵게 해 우측 추월을 유도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실제 사고 위험과 교통 흐름 악화를 유발합니다.
단속 방법 및 신고 요령
단속은 순찰 차량 외에도 CCTV, 블랙박스 신고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특히 ‘스마트국민제보’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영상 신고가 활발히 활용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30초 이상 연속 영상 촬영
- 촬영은 2차선에서 (같은 차로는 불가)
- 날짜·시간·번호판 명확히 식별
정속 주행은 어디에서?
정속주행은 2차선 이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1차선은 필요할 때만 사용 후 즉시 복귀해야 합니다.
다만 정체구간이나 서행 시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속 80km 이하 등)
한눈에 보는 1차선 단속 요약
| 항목 | 내용 |
|---|---|
| 단속 시작일 | 2025년 8월 20일 |
| 적용 법규 | 도로교통법 제60조 |
| 단속 대상 | 1차선 정속 주행 차량 (추월 목적 아닌 경우) |
| 처벌 기준 | 범칙금 4~5만원 + 벌점 최대 10점 |
| 신고 채널 | 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 |
Q&A 자주 묻는 질문
Q1. 내가 속도를 지키고 있어도 단속될 수 있나요?
A. 네. 속도와 무관하게 1차선 ‘지속 주행’ 자체가 문제입니다. 추월이 아닌 주행은 2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Q2. 단속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나요?
A. 추월 목적 없이 1차선에 계속 머무르고, 뒤차에 양보하지 않은 경우 영상 판독으로 단속됩니다.
Q3. 신고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A. 네. 국민 누구나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도 있나요?
A. 시속 80km 이하로 정체되거나, 추월 중인 경우 또는 도로 사정상 복귀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Q5. 영상 신고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30초 이상, 차량번호와 날짜가 명확히 보여야 하며, 같은 차선에서의 촬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고속도로 1차선은 더 이상 ‘빠른 차선’이 아닙니다.
‘추월 전용 차로’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행해야 위반이 아닙니다.
실수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이번 정보를 꼭 숙지하시고,
운전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속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