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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나머지 받는 방법

by DEOKJA 2026. 6. 26.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세입자가 나머지 잔여 보증금 청구 방법을 확인하는 이미지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나머지 받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리비를 빼겠다거나, 일단 일부만 준다거나, 이유가 다양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 글에서 상황별로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줬을 때

보증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은 채로 이사를 마쳤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살아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만 수령했더라도 잔여 보증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미납 차임, 관리비 등 계약상 정산 항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수리비가 나왔다", "정산할 항목이 있다"며 일부만 입금한 뒤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또는 사정이 어렵다며 나눠 주겠다고 하고 이후 묵묵부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일부라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머지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액 반환에 합의한 게 아니라면 잔여 금액에 대한 청구는 계속 유효합니다.

왜 일부만 돌려주는 걸까요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당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공제로 볼 수 있는 항목

·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미납 월세
· 세입자 귀책으로 발생한 시설 훼손 비용
·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된 정산 항목

정당한 공제로 보기 어려운 항목

·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바닥 노후화
· 계약서에 없는 항목을 일방적으로 차감
· 과도하게 부풀린 수리비 청구

법원은 계약서에 구체적 특약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생활 흔적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차감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항목인지 서면으로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받는 방법은

잔여 보증금을 받기 위한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과 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요청하면, 이후 법적 절차에서 청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절차 특징 주의사항
내용증명 청구 사실 기록 법적 효력은 없음
지급명령 법원 통해 청구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 분할 청구 시 소액 기준 적용 안 됨

임차권등기, 언제 해야 할까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가거나 전출 신고를 해버리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호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 전에 확인해야 할 상황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결정하기 전, 아래 상황별로 접근이 달라집니다.


이사 전 확인 기준

·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확인 후 전출
· 나머지 보증금 반환 합의서 또는 내용증명 확보
· 집주인 재산 은닉 우려 시 가압류 선행 검토
· 이사 날짜와 청구 절차 타이밍 맞추기

특히 집주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분할 지급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과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이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할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기본 이율은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인도 방법, 계약 조건, 분쟁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여 보증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지연이자 청구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이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떤 항목을 차감하겠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항목이거나 생활 흔적 수준의 자연 손모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차감 내역을 확인한 뒤 이의가 있다면 잔여 보증금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후 바로 이사하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법원 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가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여 보증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인도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일과 이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분할 지급을 제안했는데 받아도 될까요?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하면 이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남은 금액과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지급 중에도 임차권등기 말소 여부는 잔여 보증금을 전액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제도·적용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