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과 횟수 총정리

by DEOKJA 2025. 12. 28.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 구직활동, 어떤 기준으로 인정될까?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헷갈리셨다면 이번 글에서 차수별 인정 횟수, 구직·비구직 활동 종류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고용센터 출석이 필요한 차수나, 예외적으로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수급 중인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단, 개인 조건(고령자, 장애인, 장기수급자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구직활동 인정 횟수 정리

차수 기간 필수 활동 횟수 인정 방식
1차 약 1~2주 0회 고용센터 집체교육
(출석 의무)
2~3차 각 4주 1회 이상 구직 또는 인정 활동
4차 4주 1회 이상 구직 또는 인정 활동 + 출석
5차~ 4주 2회 이상 구직 1회 필수 + 기타
장기/반복 수급 전체 기간 2회 이상 구직 1회 필수 + 매회 출석

※ 1차, 4차는 고용센터 출석이 의무이며, 차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예외 기준

고령자(만 60세 이상)나 등록 장애인 수급자는 4주에 1회의 재취업 활동만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공익활동 등 일부 활동도 인정될 수 있으나 사전에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의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 요약 및 자세한 활동 유형 확인하기

보다 구체적인 구직활동 인정 유형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구직활동 외 실업인정 가능 활동 예시

반드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참여만이 구직활동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도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센터 프로그램 이수 (집단상담, 개인상담 등)
  • 창업 준비 활동 (사업계획서 제출 등)
  • 자격증 취득 교육, 시험 응시

단, 활동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모든 경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에서 제외되는 활동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한 구직사이트 방문 (로그인만)
  • 취업 희망 기업에 이력서 미제출
  • 고용센터 방문 없이 일방적 신청
  • 증빙 불가능한 개인활동

정확한 활동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서 사전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업인정 관련 공식 사이트 안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인정 신청, 활동 유형별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실업급여 정보 확인하기

차수별 조건이나 인정 기준 외에도 자격요건, 신청 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 보세요.

 

 

 

 

 

 

 

 

마무리 안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차수별 조건을 지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나이, 고용보험 이력, 수급 차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