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를 했다면, 단 1시간, 단돈 1만 원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단은 물론,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소득 신고 방법과 절차를 하나씩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생계 보호와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 상태가 아닌 날, 즉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해당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 프리랜서, 재능 마켓, 심지어 블로그 수익까지도 근로 또는 노무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신고는 실업인정일 당일에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에는 전액 환수 및 5배 벌금,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려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신고 기준은 ‘급여일’이 아닌 ‘일한 날’
신고 기준일은 급여를 받은 날이 아닌, 실제로 일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10일에 일하고 12월 25일에 급여를 받았다면, 10일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4대 보험 가입이 없어도, 심지어 현금 지급이더라도 ‘일한 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급 방식이나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 사실은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24 근로내역 신고 방법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① 고용24 로그인
- ②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③ ‘근로 제공 사실 있음’에 체크
- ④ 일한 날짜, 시간, 급여, 사업장명 입력
- ⑤ 최종 제출
실제로는 5분 이내로 끝나는 간단한 절차이며,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손해일까? 감액 아닌 이월 처리
알바를 신고하면 손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감액 지급 + 남은 일수 이월’ 처리됩니다. 즉, 총 수급 금액은 유지됩니다.
예: 실업인정기간 28일 중 3일 알바 시 → 25일치만 이번에 지급 + 나머지 3일은 다음 회차로 이월
총 실업급여 금액은 동일합니다. 불이익이 없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한눈에 보기 요약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모든 근로/소득 (알바, 프리랜서, 강의, 용역 등) |
| 신고 기준일 | 급여일 아닌 실제 일한 날 |
| 신고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내역 체크 |
| 신고 마감 |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까지 |
| 미신고 시 | 지급 중단 + 환수 + 최대 5배 벌금 + 형사처벌 |
| 신고 시 효과 | 당월 감액 + 나중에 이월 지급 (총액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 안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일한 날짜’입니다.
Q2. 현금으로 받았거나 친구 가게 도와준 것도 신고?
A. 네. 모든 대가성 근로는 신고 대상입니다.
Q3. 하루 번 돈이 실업급여보다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가 있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Q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 중단, 전액 환수, 5배 벌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실수로 미신고했다면?
A.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연락해 자진 신고 및 상담을 받으세요.
실업급여는 생계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제도인 만큼, 정직하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