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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신청 비용 정리

by DEOKJA 2026. 6. 19.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확인하는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신청 비용 정리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비용 구성과 변동 요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청비용 구성은 이렇습니다


법원 실비용 구성

· 인지대(수입인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기촉탁수수료
· 당사자 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한 가지 항목이 아니라 여러 실비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인지대는 보통 2천원 안팎이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7천원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등기촉탁수수료와 송달료가 더해지는데, 당사자 수와 부동산 개수에 따라 송달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 부동산이 1개인 단순한 사례라면 전체 신청비용이 4만원대로 안내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공유 지분 관계가 복잡한 주택이라면 송달 대상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단독 명의 주택인 경우 신청비용이 4만원대 초반에서 정리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다가구주택처럼 도면 첨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준비와 송달 항목이 늘어나 비용도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용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검색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변호사 수임료 없이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 안내 글마다 금액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실비용만 안내하는 경우와 법무사·변호사 대리 비용까지 포함해 안내하는 경우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이 비용을 임차인이 끝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받기까지는 별도의 청구 절차나 소송 결과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즉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마다 비용 달라지는 기준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비용이 달라지는 기준은 크게 당사자 수, 부동산 개수, 송달 방식입니다. 임대인 주소가 명확하고 송달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 송달료가 적게 나오지만, 주소 불명이나 송달 지연이 발생하면 추가 송달 절차가 필요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 비용 경향
단독 임대인·단일 주택 4만원대 내외
공동명의·다가구주택 서류·송달 항목 증가
송달 지연·주소 불명 추가 송달료 발생 가능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대리 비용 없이 법원 실비용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첨부 방식이 일반 신청서보다 까다로운 편이라,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비용과 별개로 고려해볼 부분입니다.

해제 절차에도 비용이 드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는 등기부에 남아있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 실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신청비용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를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흔적이 남아있으면 추후 다른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불필요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해제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깔끔하게 마치는 방법입니다.


해제 시 필요한 것

· 보증금 반환 증빙
· 등록면허세 등 실비용
· 등기소 말소 신청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비용을 떠나 신청 자격 자체가 충족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하고,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나 이미 보증금을 전부 받은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비용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 송달이 지연되거나 법원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이사 일정을 잡기 전에 진행 상황을 함께 가늠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끊길 위험이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시점과 이사 시점을 맞추는 것이 비용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원 실비용과 송달료는 신청 시점 기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 부동산 1개인 단순한 경우라면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를 합쳐 4만원대로 안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 수나 부동산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대리 비용 없이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준비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련 법령에서는 신청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 자동 환급되는 구조는 아니며, 별도의 청구 절차나 소송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제할 때도 비용이 드나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등기를 말소하는 해제 절차에도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 실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신청 비용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사정과 임대인 송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2~3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이 지연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