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DEOKJA 2026. 6. 11.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 기준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온 날이 쌓이고 있다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연 5%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로 올라가는 구조,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보증금 지연이자 언제부터 계산될까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세입자가 집을 실제로 비워준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이며, 이 시점부터 연 5%의 이자가 자동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당일에 이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집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 세입자가 실제로 집을 넘겨줘야 비로소 집주인의 반환 의무가 확정됩니다.

지연이자가 시작되는 시점

· 세입자가 집을 실제로 비운 날의 다음 날
· 열쇠·도어락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전달한 시점 기준
· 계약 만료일 기준이 아님에 주의

그래서 "계약 끝나고 2달째인데 아직 못 받았다"는 상황이라도, 아직 집을 안 비웠다면 이자 청구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조건 확인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세입자가 명도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이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를 완료하고,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비웠는데도 집주인이 "아직 짐이 있다"거나 "명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이사 당일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두거나, 반납 문자를 남겨두면 지연이자 청구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이사를 못 했지만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집을 비우기 전이라도 반환 소송 자체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실제 인도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연이자 계산 기준

지연이자는 상황에 따라 이율이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구분 적용 이율 적용 시점
소송 전 연 5% 집 인도일 다음 날~소장 송달 전
소장 송달 후 연 12%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전액 반환일

연 12%가 적용되는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집주인에게 더 빠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소송 전 기간에는 하루 약 1,370원씩 이자가 쌓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하루 약 3,290원으로 늘어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하루 단위 금액 차이도 상당해집니다.

 

※ 현재 기준 법정이율 및 지연손해금 이율은 변경될 수 있어 청구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는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피하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 5% 이자는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 버티는 쪽이 금전적으로 덜 불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 세입자 구하면 바로 줄게요"라는 말로 몇 달을 미루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새 세입자 여부는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웠다면 그날부터 이자가 쌓이고 있고, 이를 청구할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집주인의 이자 부담은 연 12%로 올라갑니다. 보증금 3억 원 기준으로는 소송 이후 매월 약 3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 장기화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 자체가 합의를 앞당기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방법

지연이자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실제 대응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연이자 청구 실무 순서

· 이사 완료 + 명도 확인 자료 확보
·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한 명시, 이자 청구 예고 포함)
· 집주인 미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제기
· 소장에 보증금 원금 + 지연이자 함께 청구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자동 적용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보다 인지대가 낮고,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시점부터 연 12%가 적용되므로,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두지 않으면, 이사 후 전입신고를 옮기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보다 이 부분이 먼저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받으려면 세입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집을 비운 날의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가 쌓이며, 소장 송달 이후에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시 보증금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직 이사를 못 했는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를 완료해야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확정됩니다. 이사 전 상태에서는 반환 소송 자체는 제기할 수 있지만, 이자는 실제 집을 비운 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장 부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근거하며, 판결 이후 전액 반환일까지 연 12%가 유지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새 세입자 여부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연이자는 쌓이고 있으므로, 반환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고 미이행 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