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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 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순서

by DEOKJA 2026. 1. 20.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 요약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이사나 말로만 하는 항의는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사보다 먼저 해야 할 것: 법적 증거 확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먼저 해버리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2~3개월 전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이사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첫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을 비우지 않으면 상황이 꼬일 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이사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관할 법원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10~2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간단하게 해결 가능


만약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복잡한 소송 없이도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HUG나 SGI서울보증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만 청구가 가능하니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


보증보험 미가입자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도 2만 원 내외로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요약표


단계 조치 내용 예상 비용
내용증명 발송
(이사 의사 통보)
약 2천~3천 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권리 유지)
약 10만~20만 원
지급명령 신청
(법원 경유 보증금 청구)
약 2만 원
강제집행·경매 신청
(판결 또는 명령 확정 이후)
개별 차이 있음
보증보험 청구
(가입자 한정)
보장범위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등기만으로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네, 등기 완료 후에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에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Q2. 지급명령은 혼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자소송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HUG,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강제집행은 꼭 변호사가 필요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집행 대상 자산이나 절차가 복잡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개인마다 절차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네,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조건, 전입일자 등에 따라 대응 방법과 소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