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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완전정리 (뜻·기준·한도·신청까지)

by DEOKJA 2025. 12. 30.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기준 및 신청 절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란?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제도가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 중에서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해당 제도는 아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급여 진료 항목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연도 기준: 1월 1일 ~ 12월 31일

단, 다음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2025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소득 분위 기준)

본인부담금 환급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분위 기본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89만원 141만원
2~3분위 110만원 178만원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6~7분위 320만원 396만원
8분위 437만원 569만원
9분위 525만원 684만원
10분위 826만원 1,074만원

소득 분위는 연평균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환급금 계산 방법은?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 개인별 상한액

예시1) 6~7분위 가입자가 총 420만 원 지출 → 상한액 320만 원 → 100만 원 환급
예시2) 4~5분위 / 150만 원 지출 → 상한액 170만 원 → 환급 없음

※ 유의사항: 실제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산 후 확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 방식: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환급 방식은 진료기관 이용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자동 차감, 공단 청구
  • 사후환급: 여러 병원 이용 시, 연도 종료 후 공단에서 일괄 정산해 지급

연말 정산 결과는 다음 해 7~8월쯤 안내되며, 대상자는 공단의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및 자세한 기준 확인

환급 대상 확인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또는 문자로 개별 안내됩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 경로

  • PC: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 모바일: M건강보험 앱 → 민원신청 → 본인부담금 환급 조회
  • 전화 문의: 1577-1000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신청 시 준비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가족 관계서류 포함)
  • 신분증

공단은 통장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주며, 사전 신청 시 처리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음
  • 비급여·선별급여·외국병원 진료 등은 대상이 아님
  • 개인별 소득 분위나 진료 유형에 따라 차이 있음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건강보험 정보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환급 안내를 못 받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상이 맞다면 직접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 Q2. 비급여 진료비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환급됩니다.
  • Q3.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기준 및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