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막 결혼한 예비·신혼부부라면, 부모님께 받은 자금이 세금 대상인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란?
신혼부부가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결혼 준비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최대 3억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를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1. 혼인 시기 요건
증여일 기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인 경우에도 예비부부임을 청첩장 등으로 입증하면 인정됩니다.
2. 증여 대상 요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만 해당합니다. 시부모, 장인·장모와 같은 사돈 관계는 제외됩니다.
3. 면세 한도 요건
개인 기준 최대 1.5억원, 부부 기준 최대 3억원까지 면세됩니다. 단, 과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 신고] 선택
3.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4. 자산 내역 등록 (현금, 계좌, 부동산 등)
5. ‘직계존속 기본공제’ 및 ‘혼인공제’ 항목 체크
6.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증여세 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부부 증빙자료 (청첩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 자산의 입금 내역 (계좌거래명세 등)
신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 신고는 ‘공제 대상’이더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증여일은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날짜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과거 10년 내에 증여받은 금액은 기본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만약 결혼이 불발될 경우, 반환 여부에 따라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기타 세금 혜택
- 결혼 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 시, 1인당 최대 50만원 공제 가능
- 자녀 관련 공제: 출산 시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등 추가 혜택 존재
Q&A: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준 돈은 모두 면제 대상인가요?
A. 직계존속이 결혼을 위해 지급한 자금만 해당되며, 혼인 2년 이내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Q2. 혼인 신고 전인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비부부임을 청첩장 등으로 증명하면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전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금도 포함되나요?
A. 네,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5.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준 돈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직계존속이 아닌 사돈 관계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