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주거급여의 핵심 정보를 표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또는 자가 수리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단, 수급 가능 여부는 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 기준표
주거급여 신청 조건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원 수별 수급 가능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0원 | 2,015,660원 |
| 3인 | 5,358,560원 | 2,572,337원 |
| 4인 | 6,097,773원 | 2,926,931원 |
| 5인 | 6,625,760원 | 3,180,360원 |
지역별 주거급여 상한액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거주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상한액표입니다.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서울 | 369,000 | 424,000 | 518,000 | 593,000 | 615,000 |
| 광역시 | 300,000 | 358,000 | 442,000 | 514,000 | 532,000 |
| 기타 지역 | 252,000 | 305,000 | 375,000 | 437,000 | 451,000 |
* 실제 지원금은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한액 초과 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 복지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약 4주 내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가 통보되며, 조건 충족 시 급여가 지급됩니다.
숨은 복지 혜택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정부지원금이 존재합니다. 복지로에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 혜택도 존재하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년 1인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됩니다. - Q. 자가 소유자는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A. 자가주택 보유자는 ‘자가수선급여’ 형태로 주택 수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월세보다 주거급여가 적으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