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후권리관계1 전세 계약 갱신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전세 계약 갱신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면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갱신 시점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보증보험 조건이 달라진 경우라면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볼 항목이 있습니다.확정일자 다시 보기갱신 후 보증보험 확인하기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같은 주소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전입신고 상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이 새 임대인 기준으로도 그대로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갱신 시점에 등기부상 권리 변동이 있었다면 .. 2026.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