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1 신탁등기 집 계약 전, 신탁원부부터 확인하세요 신탁등기 집 계약 전, 신탁원부부터 확인하세요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소유자 이름이 낯선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신탁회사에 잠깐 맡겨둔 거니 안심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된 집에서 계약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더라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어떤 조건을 다시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보호 조건 확인신탁등기, 등기부에서 먼저 확인등기부등본 갑구를 열면 소유권 이전 내역이 보입니다. 이 갑구에 '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그 집은 현재 신탁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집주인(위탁자)이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긴 .. 2026.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