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종료1 임차권등기명령, 지금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지금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지금 나가면 대항력을 잃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내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그 시점에 소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등기 완료 이후.. 2026.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