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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4

신탁등기 집 계약 전, 신탁원부부터 확인하세요 신탁등기 집 계약 전, 신탁원부부터 확인하세요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소유자 이름이 낯선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신탁회사에 잠깐 맡겨둔 거니 안심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된 집에서 계약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더라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어떤 조건을 다시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보호 조건 확인신탁등기, 등기부에서 먼저 확인등기부등본 갑구를 열면 소유권 이전 내역이 보입니다. 이 갑구에 '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그 집은 현재 신탁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집주인(위탁자)이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긴 .. 2026. 6. 17.
전세 계약 후 대항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 전세 계약 후 대항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전세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모르면 계약 이후에도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거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전입신고 완료 시점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6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은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항력 발생 조건 2가지· 주택 인.. 2026. 6. 5.
월세 보증금 보호, 꼭 확인해야 할 조건 월세 보증금 보호, 꼭 확인해야 할 조건월세 계약을 마쳤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전입신고 시점, 확정일자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 조건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한 번쯤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전입신고 보호 기준 다시 보기전입신고 시점, 다시 확인하기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잔금일과 이사일이 같더라도, 전입신고를 당일에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하루 사이에 등기부에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이 설정되면, 전입신고 전에 생긴 권리가 우선순위를 갖습니.. 2026. 6. 5.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가 필요할까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월세는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으니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규모와 계약 구조에 따라 확정일자 여부가 실제 보호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월세 계약,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다시 확인하기확정일자, 월세도 받아야 할까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에서만 필요한 절차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월세 보증금이 수백만 원 수준인 경우에는 굳이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규모가 커질수록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배당 순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대항력은 유지되..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