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세대분리1 청약 세대분리 무주택 인정 기준 확인 세대분리를 했다고 해서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유주택인 상태에서 세대분리를 했을 때 무주택 자격이 인정되는지, 가점 계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 전에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 판단 다시 보기세대분리 해도 무주택 아닌 경우청약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세대분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별개의 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청약 제도에서는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모 세대의 세대구성원으로 포함해 판단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도 유주택 세대구성원으로.. 2026.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