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적용2 입주권 보유 시 주담대 제한될까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조건이 달라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출 심사에서 2주택자 기준이 적용됐다거나, LTV가 생각보다 낮게 잡혔다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입주권은 세금 계산에서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대출 심사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짚어보겠습니다. 입주권, 주택 수로 보나요?재개발·재건축으로 받은 조합원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여도 주택 수 산정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이미 주택 한 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심사에서도 비슷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 5. 23. 주담대 LTV 계산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면서 LTV 수치를 사전에 계산해뒀는데, 막상 은행에서 다른 비율로 안내받았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매매가 기준인데도 대출 가능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건 LTV 적용 비율 자체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LTV 비율만 알고 있으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여부, 보유 주택 수, 대출 목적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LTV 조건 달라지는 경우LTV가 달라지는 주요 조건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기준은 규제지역 여부, 보유 주택 수, 대출 목적과 .. 2026.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