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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2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해지가 가능할까요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도 저도 아무 말이 없어서 그냥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할 일이 생기면 이 상태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2년을 채워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세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묵시적 갱신 되면 벌어지는 일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 새로 정해지는 존속기간은 2년으로 계산됩니다.다만 이 2년은 세입자에게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집주인은 이 기간 동안 계약을.. 2026. 7. 12.
전세 계약 후 대항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 전세 계약 후 대항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전세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모르면 계약 이후에도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거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전입신고 완료 시점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6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은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항력 발생 조건 2가지· 주택 인..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