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1 전세보증금 안 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순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이사나 말로만 하는 항의는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이사보다 먼저 해야 할 것: 법적 증거 확보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먼저 해버리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2~3개월 전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이사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첫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집을 비우지 않으면 상황이 꼬일 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이사를 피.. 2026.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