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12 보증금 반환소송 전 꼭 확인해야 할 부분 보증금 반환소송 전 꼭 확인해야 할 부분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그 전 단계에서 놓친 것들이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없어진 상태로 소송에 들어가거나,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청구하려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소송 전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짚어봤습니다. 소송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보증금 반환소송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강제로 받아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것이 맞는지,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는 마쳤는지, 대항력이 살아있는지가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라면, 아.. 2026. 6. 29. 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지급명령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도 적고 절차도 빠르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고민하게 되는데, 막상 신청해도 보증금을 바로 받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순서지급명령이란 어떤 절차인가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서면만으로·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 임대인 심문 없음· 정식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 단축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 자체는 분명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지급명령이 의미를 가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단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는.. 2026. 6. 24.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능할까, 대항력 유지 조건 확인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능할까, 대항력 유지 조건 확인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 날짜만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도 되는지부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들었지만 등기를 신청만 해두면 되는 건지,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나가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시점과 대항력 유지 여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할까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시점, 즉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6. 22.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신청 비용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신청 비용 정리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비용 구성과 변동 요인을 확인해보겠습니다.신청비용 구성은 이렇습니다법원 실비용 구성· 인지대(수입인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당사자 송달료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한 가지 항목이 아니라 여러 실비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인지대는 보통 2천원 안팎이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7천원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등기촉탁수수료와 송달료가 더해지는데, 당사자 수와 부동산 개수에 따라 송달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 부동산이 1개인 단.. 2026. 6. 19.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필요할까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필요할까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온전히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는지, 어떤 조건에서 달라지는지, 내 계약 상황에서 다시 짚어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 다시 보기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조건과 시점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생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늦게 갖춰졌다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밀립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했다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 2026. 6. 18. 전세 계약 후 주소 이전, 전입신고 언제 해야 할까 전세 계약 후 주소 이전, 시점 따라 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을 마쳤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그 다음날 0시입니다. 이 하루의 공백이 실제 보증금 보호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전후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내 계약 상황에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전입신고 시점 다시 보기대항력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그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이사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6월 11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문제는 .. 2026. 6. 1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