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3 집주인 연락 안 될 때,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 연락 안 될 때,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낯설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보증금 보호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계약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집주인 연락 안 될 때 확인할 사항집주인 연락이 안 되는 상황 유형· 전화·문자 모두 응답 없음·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는 경우· 집주인이 주소지를 옮긴 정황이 있는 경우·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 청구를 준비 중인 경우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단순 응답 지연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잠적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 2026. 6. 8. 전세 계약 후 대항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 전세 계약 후 대항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전세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모르면 계약 이후에도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거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전입신고 완료 시점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6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은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항력 발생 조건 2가지· 주택 인.. 2026. 6. 5.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을까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을까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하나 더 받는 일이지만, 그 차이가 보증금 회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다시 확인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조건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두 조건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새로운 임대인이 생겼을 때 기존 계약 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2026.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