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대출제한1 입주권 보유 시 주담대 제한될까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조건이 달라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출 심사에서 2주택자 기준이 적용됐다거나, LTV가 생각보다 낮게 잡혔다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입주권은 세금 계산에서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대출 심사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짚어보겠습니다. 입주권, 주택 수로 보나요?재개발·재건축으로 받은 조합원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여도 주택 수 산정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이미 주택 한 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심사에서도 비슷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