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9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계약 전 꼭 보세요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안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과 체납 세금 종류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확정일자 보호 다시 보기등기부에 안 나오는 세금 체납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건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나 압류 이력, 소유권 변동 같은 정보는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을 압류 처리하기 전까지는 공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만 보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임대인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일반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 2026. 6. 6. 전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조건 전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조건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받게 되는 상황,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선순위 권리관계나 확정일자 시점,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 조건이 어떤 상태인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 다시 보기보증금 일부만 받는 이유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은 임대인 개인 사정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당시 이미 구조적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에서 밀리는 구조라면, 임대인이 돌려주려는 의지가 있어도.. 2026. 6. 6. 전세 계약 후 대항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 전세 계약 후 대항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전세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모르면 계약 이후에도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거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전입신고 완료 시점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6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은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항력 발생 조건 2가지· 주택 인.. 2026. 6. 5. 역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시 확인할 것 역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시 확인할 것전세 계약 만기가 가까워졌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역전세 상황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역전세는 전세가가 하락해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만 계약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내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전세란 무엇일까역전세란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보증금 차액만큼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만기 시점에 해당 주택의 전세 시세가 2억 2천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8천만 원의 자금을 별도로.. 2026. 6. 5. 집주인 바뀌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집주인 바뀌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될까?계약 기간 중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이 상황에서 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시점과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효력 다시 보기임대인 변경, 계약은 유지될까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세입자의 임차권이 일정 조건 아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즉 집주인이 바뀐 시점보다 세입자의 전입신고 시점이 앞서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면 보증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 2026. 6. 4.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을까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을까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하나 더 받는 일이지만, 그 차이가 보증금 회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다시 확인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조건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두 조건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새로운 임대인이 생겼을 때 기존 계약 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2026. 6.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