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전입신고차이1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 보호 기준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 보호 기준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순서나 시점을 따져보면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날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조건, 선순위 권리와의 관계까지 상황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가 기준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 잔금을 치르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6월 4일 0시부터 생깁니다. 이 하루의 공백이 실제 계약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같은 날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 2026.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