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안내
2025 기계식주차장 배상책임의무보험 총정리
기계식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반드시 배상책임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보장 범위, 면책 규정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 대상 및 보장범위
의무 가입자 | 기계식주차장 설치·운영자(지자체, 법인,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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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대상 | 기계식 장치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사고·재산손해 |
보상 한도 | 사망/후유장해 1인당 ○억원, 부상 ○천만원, 재산손해 ○천만원(보험사별 약관) |
보험료 산정 | 주차면 수·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산출 |
보장 제외 | 운영자 고의, 중대한 과실, 불법개조 |
의무 위반시 |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가능 |
가입 절차와 서류
접수 | 보험사/대리점, 온라인 보험 가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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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차장 등록증, 안전검사필증 |
심사 | 시설 규모·주차면수 확인 후 보험료 산정 |
결과 | 보험증권 발급 |
지급 |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직접 보상 지급 |
체크리스트 & 사례
- ✓ 주차면 5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은 반드시 가입
- ✓ 오작동으로 차량 파손 → 보험으로 보상
- ✓ 인명사고 발생 시 법정 한도 내 보상
- ✓ 미가입 적발 시 과태료 수백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