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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해지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는데, 갑자기 이사할 일이 생기면 막막해집니다. 계약서에 분명 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나가도 되는 건지, 위약금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고, 다만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이런 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갱신청구권 쓰면 2년 채워야 하나요· 통보하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나요·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될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기로 .. 2026. 7. 14.
집주인 계약해지 요구, 그대로 따라야 할까 집주인 계약해지 요구, 그대로 따라야 할까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에게서 갑자기 계약을 끝내자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집을 판다거나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말만으로 정말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받은 통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집주인 해지 요구, 가능할까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집주인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자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고 싶다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의무를 크게 어기거나,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임.. 2026. 7. 6.
월세 계약 중도해지, 세입자가 나갈 수 있는 조건 월세 계약 중도해지, 세입자가 나갈 수 있는 조건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먼저 지금 계약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중도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서 조건, 묵시적 갱신 여부, 임대인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 나갈 수 있을까월세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서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 상황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 계획이 생겼더라도, 법이 곧바로 해지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 202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