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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는데, 갑자기 이사할 일이 생기면 막막해집니다. 계약서에 분명 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나가도 되는 건지, 위약금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고, 다만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이런 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갱신청구권 쓰면 2년 채워야 하나요· 통보하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나요·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될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기로 .. 2026. 7. 14.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해지가 가능할까요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도 저도 아무 말이 없어서 그냥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할 일이 생기면 이 상태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2년을 채워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세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묵시적 갱신 되면 벌어지는 일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 새로 정해지는 존속기간은 2년으로 계산됩니다.다만 이 2년은 세입자에게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집주인은 이 기간 동안 계약을.. 2026. 7. 12.
집주인 계약해지 요구, 그대로 따라야 할까 집주인 계약해지 요구, 그대로 따라야 할까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에게서 갑자기 계약을 끝내자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집을 판다거나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말만으로 정말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받은 통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집주인 해지 요구, 가능할까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집주인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자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고 싶다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의무를 크게 어기거나,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임.. 2026.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