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3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 해도 괜찮을까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 해도 괜찮을까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집을 보셨나요?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 비율에 따라 보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 전에 몇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전세 계약 전 등기부 다시 보기근저당, 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근저당이 설정된 집이라고 해서 계약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임차인들이 근저당이 잡힌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이후에 생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에게 채무 문제가 생겼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괜찮아 보여도 경매가 진.. 2026. 6. 6.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계약 전 꼭 보세요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안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과 체납 세금 종류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확정일자 보호 다시 보기등기부에 안 나오는 세금 체납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건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나 압류 이력, 소유권 변동 같은 정보는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을 압류 처리하기 전까지는 공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만 보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임대인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일반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 2026. 6. 6. 전세 계약 갱신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전세 계약 갱신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면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갱신 시점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보증보험 조건이 달라진 경우라면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볼 항목이 있습니다.확정일자 다시 보기갱신 후 보증보험 확인하기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같은 주소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전입신고 상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이 새 임대인 기준으로도 그대로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갱신 시점에 등기부상 권리 변동이 있었다면 .. 2026. 6. 6. 월세 세입자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 월세 세입자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월세 계약이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관이 보호하는 대상은 계약 유형이 아니라 '보증금'입니다. 월세 계약이어도 보증금이 있다면 가입 가능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율 계산 결과와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내 계약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월세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세 기관 모두 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이름 때문에 전세에만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증기관은 전세인지 월세인지보다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2026. 6. 6. 전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조건 전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조건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받게 되는 상황,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선순위 권리관계나 확정일자 시점,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 조건이 어떤 상태인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 다시 보기보증금 일부만 받는 이유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은 임대인 개인 사정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당시 이미 구조적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에서 밀리는 구조라면, 임대인이 돌려주려는 의지가 있어도.. 2026. 6. 6. 전세 계약 후 대항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 전세 계약 후 대항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전세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모르면 계약 이후에도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거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전입신고 완료 시점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6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은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항력 발생 조건 2가지· 주택 인.. 2026. 6. 5. 이전 1 ··· 5 6 7 8 9 10 11 ···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