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9 전세보증보험 가입기한, 계약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전세보증보험 가입기한, 계약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전세보증보험은 이사만 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계약을 새로 맺었는지, 기존 계약을 갱신했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간이 달라지고, 이 시점을 넘기면 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1년 이내"라는 안내와 "계약기간 절반 전"이라는 안내가 함께 보여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가입기한 지나면 생기는 일가입기한은 대출 만기처럼 며칠 늦어도 조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이 지난 뒤 서류를 접수하면, 보증기관 심사 단계에서 접수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후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은 확보되어 있어도 보증기관을 통한 대위변제는 받을 수.. 2026. 7. 18. 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지급명령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도 적고 절차도 빠르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고민하게 되는데, 막상 신청해도 보증금을 바로 받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순서지급명령이란 어떤 절차인가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서면만으로·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 임대인 심문 없음· 정식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 단축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 자체는 분명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지급명령이 의미를 가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단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는.. 2026. 6. 24.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능할까, 대항력 유지 조건 확인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능할까, 대항력 유지 조건 확인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 날짜만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도 되는지부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들었지만 등기를 신청만 해두면 되는 건지,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나가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시점과 대항력 유지 여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할까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시점, 즉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6. 22.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신청 비용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신청 비용 정리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비용 구성과 변동 요인을 확인해보겠습니다.신청비용 구성은 이렇습니다법원 실비용 구성· 인지대(수입인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당사자 송달료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한 가지 항목이 아니라 여러 실비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인지대는 보통 2천원 안팎이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7천원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등기촉탁수수료와 송달료가 더해지는데, 당사자 수와 부동산 개수에 따라 송달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 부동산이 1개인 단.. 2026. 6. 19.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온 날이 쌓이고 있다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연 5%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로 올라가는 구조,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보증금 지연이자 언제부터 계산될까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세입자가 집을 실제로 비워준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이며, 이 시점부터 연 5%의 이자가 자동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당일에 이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 2026. 6. 11. 보증금 반환소송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보증금 반환소송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전에 놓친 절차가 있으면, 이미 손해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다시 보기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필수 확인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가능· 이사 전 등기 완료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후 등기하면 권리 소멸 가능성 있음·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먼저 나가면, 주민등록이 이전되면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경매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임차.. 2026. 6.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