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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예방22

전세보증보험, 언제 가입해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보험, 언제 가입해야 보호받을 수 있을까전세 계약을 마쳤는데 보증보험은 나중에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가입 시기를 놓치면 계약 기간 내내 아무 보호 없이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내 계약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시점 다시 보기가입 시기, 이것이 핵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2년 계약이라면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사를 먼저 마치고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라면, 전입신고 완료일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졌다면 가입 가능 .. 2026. 6. 18.
임대차 계약 특약, 이것만은 꼭 넣어두세요 임대차 계약 특약, 이것만은 꼭 넣어두세요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이걸 넣었어야 했는데"를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은 분쟁 발생 시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구두로만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서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 지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보증금 보호 조건 다시 보기특약이 없으면 달라지는 것특약사항은 기본 계약 조항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추가로 적는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려면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특약을 아예 비워두거나, 한쪽에만 유리한 내용을 넣는 경우가 많다는.. 2026. 6. 17.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 이것만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 이것만 확인하세요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확인했는데, 건축물대장은 그냥 넘기셨나요? 두 서류는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를 보여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보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조건 확인건축물대장, 왜 확인해야 할까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물리적 정보를 담은 공적 장부입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인쇄 발급은 건당 300~500원 수준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이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허가받았고,.. 2026. 6. 17.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 이것만 확인하세요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 이것만 확인하세요전세 계약 전에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했더라도, 채권최고액과 집값 대비 비율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실제 보증금 보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전세 계약 보호 기준 확인근저당, 을구에서 먼저 확인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소유권 관련 사항은 갑구에서 확인하고, 근저당권을 포함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저당은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됩니다. 을구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근저당권자(채.. 2026. 6. 17.
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전세사기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엔 문제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등기부를 다시 보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임대인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내 계약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전세사기 의심이 시작되는 지점전세사기 피해는 대부분 특정 시점에 집중됩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 진행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이미 바뀌어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약 체결 전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 계약 상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항목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 2026. 6. 16.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원룸이나 투룸 형태의 다가구주택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구조 특성상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공문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뭐가 다를까요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명이고, 등기도 건물 단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전세 계약에서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다가구주택에서는 101호, 102호, 103호 세입자가 각각 계약을 맺었더라도,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실이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 202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