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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35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을까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을까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하나 더 받는 일이지만, 그 차이가 보증금 회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다시 확인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조건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두 조건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새로운 임대인이 생겼을 때 기존 계약 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2026. 6. 3.
전입신고 늦으면 보증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전입신고 늦으면 보증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미뤘거나 며칠 뒤에 처리한 경우, 내 보증금 보호에 실제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증금 보호가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전입신고 보호 기준 다시 보기전입신고 늦으면 어떻게 될까전입신고는 완료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사한 날 바로 신고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시작되는 건 다음 날입니다. 이 하루 차이가 보증금 보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당일 임대인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전입신고 전에 권리 관계가 먼저 성립되면 세입자보다 금융기관이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계약 당시에는 아무 문제.. 2026. 6. 3.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5가지 전세 계약, ‘알고 하면’ 안전하고 ‘모르고 하면’ 손해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계약 전 체크리스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대리계약·사기 피해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가압류 등이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체 보기 2. 전세가율 + 근저당 합계 = 집값 초과 여부 확인전세보증금과 근저당 등 채권 총액이 매매가를 넘는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매물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내 보기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날 진행두 .. 2026. 2. 4.
전월세 계약 시 꼭 필요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핵심만 정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단순히 계약서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과태료 부과가 포함된 제도입니다.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고 실수 없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 신고제도란?‘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계약 증빙에 유리합니다. 월세 계약 시 실수 없이 준비 체크리스트 신고 대상 기준 확인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구분기준주택 종류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거용.. 2026. 2. 2.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 체크포인트 “보증금도 적은데, 그냥 계약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하지만 월세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오가는 만큼, 자칫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최신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보증금 보호 범위, 계약서 작성, 관리비 내역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이 글 하나로 복잡한 월세 계약 실수를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3분만 투자하면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항목 보기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과 근저당권 먼저 확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첫 번째는 집주인의 실명과 근저당권입니다.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집의 실제 소유자가 명시되며,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나옵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 2026. 1. 23.